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방금 전 코인긱의 '미국 저작권청이 크레이그 라이트 앤체인 수석 개발자가 신청한 오리지널 비트코인 백서 및 대부분의 오리지널 비트코인 코드(0.1버전)의 저작권을 인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을 등록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특허로 인정받지 못 한다. 저작권 등록 절차는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컴퓨터 코드와 백서는 문예작품으로 간주되고 자발적인 등록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비트코인 지지 비영리단체 코인센터 소속 암호화폐 전문가 제리 브리토는 "저작권 등록은 그저 양식을 작성하는 것 뿐 저작권청은 이에 대해 유효성을 조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신청을 등록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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