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연방기관의 자동 번호판 판독기 사용과 관련 데이터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플록(Flock)뿐 아니라 모든 자동 번호판 판독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샌더스 의원은 10월 2일 ‘반 플록법(Ban Flock Act)’을 발의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과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테크크런치는 법안이 연방기관의 판독기 사용뿐 아니라 지방 경찰과 민간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통행료 징수를 예외로 둔다. 의회가 별도 법률로 다른 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데이터 보유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주·지방정부가 판독기를 계속 사용하면 연방 보조금 지원도 제한될 수 있다.
제재는 법이 제정된 뒤 첫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구조다. 법안은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연방 부처 5곳의 보조금을 제한하도록 했다. 개인은 위반을 이유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주 법무장관도 법 집행에 나설 수 있다.
자동 번호판 판독기(ALPR)는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읽는 장치다. 샌더스 의원은 플록이 미국 최대 관련 업체이며 카메라 12만대 이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플록은 2월 블로그 게시물에서 자사 네트워크가 매달 차량 정보를 200억건 이상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플록은 데이터 보유 기간과 검색 감독 절차를 조정했다. 개릿 랭글리(Garrett Langley) 플록 최고경영자는 8월 기본 데이터 보유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상 검색이 감지되면 검토가 끝날 때까지 경찰관의 접근을 막는 감사 도구도 고객이 사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개별 기업의 운영 기준을 조정하는 대신 연방기관의 기술 사용과 데이터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안 제목에는 플록이 들어가지만, 조문은 특정 업체를 지목하지 않고 모든 자동 번호판 판독 시스템에 적용된다.
테크크런치는 대부분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법안은 연방기관의 사용 금지와 주·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제한을 함께 담고 있다.

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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