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추고, 소득 분류와 손익통산·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열린 ‘블록페스타 2026’ 서면 축사에서 “제도 정비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과세는 예정대로 시작된다”며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블록미디어는 전했다.
현행 제도는 2027년 1월부터 연간 250만원을 넘는 디지털자산 소득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22%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과세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 1월 1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갖춘 뒤에 시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예상 세수와 징세 비용을 아직 추계하지 못했다며 과세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세 규모와 행정 비용을 산정할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과세 대상과 거래 흐름을 파악하는 일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이전된 가상자산이 168조9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탈중앙화 거래는 손익을 입증하기 어렵고, 손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점도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 과정과 손익을 어떻게 확인할지에 따라 과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연간 손익을 계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를 적용한다.
손익통산은 같은 기간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손실을 다음 해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손익이 발생한 시점과 과세 시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3년과 2025년을 거쳐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과세 인프라와 해외 거래소·탈중앙화거래소 거래 파악 문제가 반복적으로 논쟁이 된 사안이다.
정부는 법 개정이 없으면 2027년 1월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현행 시행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 유예안과 정부 방침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과세 시기뿐 아니라 소득 분류와 손익통산, 취득가액 산정까지 세제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세 차례 시행이 미뤄진 만큼 이번에는 제도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와 세제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물연계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사업은 모두 법과 세제가 함께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며 업계 의견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와 세제 정비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강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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