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MiCA) 표적 의견수렴이 9월 30일 마감된다. 검토 대상에는 토큰화 금융자산과 비EU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탈중앙화금융(DeFi), 스테이킹·대출 등이 포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수렴을 9월 30일 오후 11시59분(CEST)까지 연장했다. 한국시간으로는 10월 1일 오전 6시59분이다.
이번 절차는 미카가 시장 변화와 초기 시행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의견을 취합한 뒤 적용 현황과 시장 변화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미카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 보관 등 관련 서비스를 EU 차원에서 규율하는 법 체계다. 일부 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됐고, 전체 규정은 같은 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사업자에 적용된 마지막 유예기간은 올해 7월 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규제 공백과 시장 구조 변화를 함께 점검하고 있다.
재검토 배경에는 토큰화 자산과 분산원장기술의 확산이 있다. 전통 금융기관이 토큰화 자산과 가상자산 서비스에 진입하면서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는 취지다.
현재 미카는 자산준거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을 포함한 일부 가상자산을 규율한다. 반면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토큰화 주식과 채권 등은 원칙적으로 기존 금융상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U 집행위는 금융상품과 미카 대상 가상자산 사이의 경계를 유지할지, 분산원장에 기록·거래되는 자산을 미카에 더 폭넓게 포함할지 의견을 묻고 있다. 토큰화된 금융자산이 어느 규제 체계에 들어갈지가 핵심 쟁점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항목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EU 집행위는 ART·EMT 발행사의 준비자산과 자본 요건, 보유자의 환매권, 위기관리 조치, 제3국 규제체계와의 상호작용 등을 질문에 포함했다.
비EU 발행사가 EU 시장에서 활동할 때 적용할 규정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도 논의 대상이다. 역외 발행사의 시장 접근과 이용자 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가 검토된다.
의견수렴에는 DeFi와 스테이킹, 가상자산 대출·차입, 대체불가능토큰(NFT)도 포함됐다. 미카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서비스에 대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고, 일부 서비스에는 규제 공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U 집행위는 해당 영역을 미카에 새로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와 함께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규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과 시장 참여자의 준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는 셈이다.
이번 의견수렴은 규정 개정안을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다. EU 집행위 문서도 의견수렴 결과가 곧바로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필요할 경우에만 새 입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개정 범위와 시행 시점은 의견수렴 이후 별도 절차에서 결정된다. 우선 9월 30일 의견 제출이 마감된 뒤 EU 집행위의 검토 보고서와 후속 입법 제안 여부가 다음 단계가 된다.

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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