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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플랫폼, ATS 규제 틀로…SEC에 제안

규제기관 건물로 향하는 의견서 제출 봉투 / TokenPost.ai (macro)

안드리센호로위츠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대체거래시스템(ATS) 방식으로 규율하고 증권·비증권 자산 거래를 같은 플랫폼에서 허용하자는 의견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9월 14일 SEC에 낸 의견서에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CTP)을 기존 ATS 규제의 변형된 형태로 규율하자고 제안했다. SEC는 해당 의견서를 공개했다.

ATS는 증권 매수·매도 주문을 연결하는 거래 시스템이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SEC가 1998년 도입한 ATS 체계를 가상자산 시장에 맞게 조정하면 규제 틀과 시장 혁신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제안은 CTP가 SEC에 통지 방식으로 등록하고, 증권과 비증권 간 거래쌍을 같은 플랫폼에서 취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비트코인(BTC)과 스테이블코인처럼 증권이 아닌 자산 간 거래쌍도 허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증권 거래와 비증권 거래를 분리하면 시장이 여러 플랫폼으로 나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자산을 거래할 수 있어야 시장 파편화를 줄이고 거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등록 절차는 기존 금융시장 규제와 연계했다. 비규제 플랫폼이 증권과 비증권을 함께 거래하려면 SEC에 브로커딜러로 등록하고,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 회원 승인을 받은 뒤 CTP용 보완 자료와 함께 Form ATS를 제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공시 의무는 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자고 했다. 미국 국가시장체계(NMS) 주식에 해당하는 토큰화 증권을 거래하는 CTP라도 일정 거래량 기준을 넘기기 전에는 Form ATS-N 공시를 비공개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기준을 넘긴 이후에는 공개 공시 의무를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플랫폼이 이용자나 이용자 집단별로 접근 권한과 거래 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도 허용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이해상충이나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면 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블록체인을 거래 기록과 규제 준수 자료를 보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플랫폼은 시장 건전성, 사기·조작 방지, 공정한 접근, 명확한 기록 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은 SEC가 2025년 12월 가상자산 증권과 비증권 거래를 위한 규제 체계에 관해 낸 정보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의견서는 CTP를 기존 증권시장과 분리된 별도 체계가 아니라 전통적인 증권시장과 연결되는 거래 인프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큰화 시장에서는 ATS가 규제 인프라의 한 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큐리타이즈가 증권 규제 체계 안에서 토큰화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는 점은 과거 SEC 제출 문서에도 나타난다. 시큐리타이즈 마켓은 등록 브로커딜러이자 규제 대상 디지털자산 증권을 거래하는 ATS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안드리센호로위츠의 의견서는 SEC가 향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규칙을 마련할 때 ATS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업계 제안이다. SEC가 이를 채택할지, 공시 기준과 거래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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