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ENPOST

팁 공제 신청자 90% 연소득 10만달러 미만…트럼프 감세 전체 효과는 엇갈려

도널드 트럼프 (AI 생성 이미지) / TokenPost.ai

미 재무부는 팁·초과근무 소득 공제가 저소득·중산층 근로자에게 혜택을 줬다고 밝혔지만, CBO는 법안 전체로는 고소득층의 가용 자원이 더 크게 늘 수 있다고 추정했다.

공식 명칭이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인 이 법의 핵심은 2017년 감세 조치를 영구화한 데 있다. Tax Foundation은 표준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개인소득세율 인하 등 기존 조치의 영구화가 신규 공제보다 전체 감세 효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감세 조치는 과세소득을 줄이는 공제와 세액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공제액이 같더라도 납세자의 소득과 세율, 세금 납부 여부에 따라 실제 세후소득 변화는 달라질 수 있다.

신규 공제만 보면 수혜층은 비교적 분명하다. 미 재무부는 2026년 6월 자료에서 팁 공제를 신청한 신고자의 90%가 연소득 10만달러 미만이라고 밝혔다. 초과근무 공제 신청자의 75%, 고령자 추가공제 신청자의 68%도 같은 소득 구간에 속했다.

신청 규모는 항목별로 달랐다. 팁 공제 신청자는 750만명 이상으로 평균 공제액이 7000달러(약 959만원)를 넘었다. 초과근무 공제 신청자는 2900만명 이상으로 평균 공제액이 3100달러(약 425만원)를 웃돌았다.

고령자 추가공제 신청자는 3500만명 이상,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신청자는 140만명 이상이었다. 이 수치는 각 공제 항목을 신청한 인원과 평균 공제액을 보여주지만, 가구별 실제 환급액이나 가처분소득 증가분과는 다르다.

공제액은 과세소득을 줄이는 금액이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이 공제액 전부를 현금으로 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환급액은 납부세액과 원천징수액, 소득 변화,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지방세 공제(SALT) 확대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법은 2025년부터 공제 한도를 1만달러(약 1370만원)에서 4만달러(약 5480만원)로 올렸지만, 소득 50만달러(약 6억8500만원)부터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Tax Foundation은 SALT 공제 한도가 2030년부터 다시 1만달러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확대 조치의 효과는 소득 수준뿐 아니라 공제 선택 여부와 적용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법안의 분배 효과를 두고는 평가가 갈렸다. 미 재무부는 감세 혜택을 받은 신고자의 약 70%가 연소득 10만달러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회예산국(CBO)은 세금 감면과 Medicaid·SNAP 지출 변화를 함께 반영하면 2026~2034년 하위 소득층의 가용 자원이 줄고 중간·상위 소득층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CBO 분석에서는 상위 소득 10%가 전체 가용 자원 증가분의 68.2%를 차지했다. 상위 소득층의 가구당 연평균 자원은 1만2044달러(약 1650만원) 늘어나는 반면, 하위 10%는 1559달러(약 214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다만 CBO 분석에는 추가 부채 비용과 거시경제 효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 부담이나 경제성장 효과까지 반영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해당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효과를 별도로 확정할 수는 없다.

환급액 증가만으로 법안의 효과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미국 국세청(IRS)은 2026년 5월 8일 기준 개인 신고자의 평균 환급액이 3276달러(약 449만원)로 전년보다 11.5% 늘었다고 밝혔다. 환급액은 세법 변화 외에도 원천징수와 소득, 가족 구성의 영향을 받는다.

결국 팁·초과근무·고령자 공제만 보면 중산층 이하 근로자와 고령층의 혜택이 두드러진다. 기존 감세의 영구화와 SALT 확대, Medicaid·SNAP 지출 변화까지 포함하면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함께 성립한다.

미국 조세 논쟁에서 세목에 따라 수혜 계층과 체감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은 앞서 본지가 다룬 소득 구간별 연방소득세 논쟁에서도 확인됐다. OBBBA의 효과 역시 공제 신청자 수가 아니라 소득 구간별 세 부담과 복지지출 변화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다.

오늘의 스탬프0명이 오늘 찍었어요

댓글0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