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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러 이하 가상자산 수수료 손익 면제…美 하원 세제법 심의

중립
김민준 기자
미 하원 청문회장에 놓인 법안 자료 / TokenPost.ai
미 하원 청문회장에 놓인 법안 자료 / TokenPost.ai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세금 계산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심의한다. 워시세일 규정과 딜러·트레이더 회계 적용 범위는 확대해 2027~2036 회계연도 연방 세수를 순수하게 약 5억달러(약 6735억원) 늘리는 내용이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16일 ‘디지털자산 세금 확실성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H.R. 10357)’을 심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출판국은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하원의원이 14일 법안을 발의해 세입위원회로 회부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네트워크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때 10달러 이하 금액에 대해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했다. 전년도 가상자산 이전 건수가 5000건을 넘는 납세자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수수료를 낼 때마다 소액의 가격 변동을 계산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하원 세입위원회가 앞서 공개한 10달러 미만 네트워크 수수료 비과세 법안 논의가 이번 법안에 포함된 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는 상환가치를 기준으로 취득가와 처분가를 계산하는 규정도 제시됐다.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이 상환가치에서 소폭 벗어날 때 발생하는 손익 계산을 단순화하는 내용으로, 2026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디지털자산 대출은 증권 대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취급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시점에 즉시 과세하지 않고, 투자신탁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스테이킹하더라도 세법상 신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신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자진신고 프로그램도 법안에 포함됐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신고 부담을 줄이는 조항과 기존 세법의 적용 범위를 정비하는 조항을 함께 담은 구조다.

반면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은 강화된다. 법안은 주식에 적용되는 워시세일 규정을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확대해, 손실을 확정한 직후 동일하거나 경제적으로 유사한 디지털자산을 다시 사들이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자산 딜러와 트레이더의 시가평가 회계 적용 범위도 넓힌다. 자산 가격 변동을 회계상 손익에 반영하는 대상이 확대되면서 일부 사업자의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의회 공동조세위원회(JCT)는 14일 공개한 H.R. 10357 세수 추계에서 소액 수수료 면제 조항이 2027~2036 회계연도 연방 세수를 약 23억6500만달러(약 3조1858억원)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워시세일 규정 확대는 약 17억700만달러(약 2조2983억원), 딜러·트레이더 관련 조항은 약 23억3200만달러(약 3조1392억원)의 세수 증가 요인으로 제시됐다.

채굴·스테이킹 관련 조항은 같은 기간 약 1억100만달러(약 135억9000만원)의 세수 증가 요인으로 추산됐다. JCT는 가상자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조항을 포함한 전체 패키지의 10년 세수 효과를 약 5억달러로 계산했다.

쟁점은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이다. H.R. 10357은 검증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과 성격을 정하고 투자신탁의 스테이킹을 다루지만, 보상 토큰을 매도할 때까지 과세를 미루는 선택권은 포함하지 않았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크립토혁신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디지털상공회의소(The Digital Chamber)는 마이크 캐리(Mike Carey) 하원의원이 6월 발의한 별도 법안 H.R. 9175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보상 토큰을 현금화하기 전에 과세하면 채굴자와 스테이커가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채굴·스테이킹 보상 과세 특례를 담은 법안이 하원 세입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와 비교하면, H.R. 10357은 해당 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채 수수료·스테이블코인·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묶은 법안이다.

H.R. 10357은 위원회 심의 단계다. 세입위원회 의결 이후에도 하원 본회의와 상원 심의·표결,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며, 심의 과정에서 수수료 면제나 워시세일 규정이 수정되면 JCT의 세수 추계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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