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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보어 은행, 거래기관 차익거래 뒤 일부 고객 무료 환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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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 달러 지폐를 세는 손 / TokenPost.ai (mono)
은행 창구에서 달러 지폐를 세는 손 / TokenPost.ai (mono)

에레보어 은행이 전문 거래기관의 차익거래에 활용된 무료 스테이블코인 현금화 혜택을 일부 고객에게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매입가와 현금화 금액의 차이를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은 에레보어 은행이 올해 초 Circle과 Tether의 스테이블코인을 수수료 없이 액면가로 달러로 바꿔주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의 현금화 수수료 등으로 공개 시장에서 1달러보다 소폭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 차익거래가 가능했다.

디 인포메이션은 윈터뮤트와 갤럭시 디지털이 이 거래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에레보어 은행은 윈터뮤트 등 일부 기관에 거래 중단을 요구한 뒤, 예치금 규모가 큰 고객을 제외한 일부 고객에게 무료 환전 혜택을 중단하고 거래량 기준 수수료와 한도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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