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앙은행이 10월 1일부터 eFX 제공업체와 해외 거래상대방 간 결제·수취에서 안정화폐 등 가상자산 사용을 금지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결의안 561호에 따라 eFX 제공업체와 해외 거래상대방 간 결제·수취를 외환 거래 또는 브라질 내 비거주자 헤알화 계좌를 통한 방식으로 제한하고, 이 과정의 가상자산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규정은 eFX 제공업체와 해외 거래상대방 간 결제·수취에 적용되며, 브라질 중앙은행은 해당 결의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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