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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5% 관세, 미 무역법원서 적법성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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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앞에서 주먹을 든 도널드 트럼프의 모습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60개 교역 상대국 상품에 부과된 10~12.5% 관세 사건을 30일 심리한다.

중소기업 4곳과 25개 민주당 주도 주정부는 해당 관세가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는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 데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지정한 재판부는 도널드 트럼프·버락 오바마·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됐다. 법원은 심리 당일 결론을 내리기보다 추후 서면 판결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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