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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CFTC, 조건부 스테이킹 수령 토큰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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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검토 중인 토큰과 스테이킹 수령증 / TokenPost.ai (macro)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킹 수령 토큰과 발행자의 약속·네트워크 개발 활동에 대한 증권법 적용 기준을 제시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자사 관할 법령을 해당 해석에 맞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크립토브리핑은 일부 토큰 바이백과 스테이킹 수령 토큰이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SEC는 3월 17일 해석에서 비증권 가상자산이 발행자의 약속이나 핵심 경영 노력과 결합할 경우 투자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토콜 스테이킹과 비증권 가상자산을 증명하는 스테이킹 수령 토큰의 발행·상환·2차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디지털 증권이나 투자계약에 묶인 비증권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스테이킹 수령 토큰은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기준은 모든 바이백이나 스테이킹 토큰을 일괄 면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거래 구조와 발행자의 약속·마케팅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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