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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회사금융부, 스테이킹 수령 토큰·재매입 FAQ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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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의실에 놓인 가상자산 규제 문서 / TokenPost.ai (macro)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회사금융부가 스테이킹 수령 토큰과 가상자산 재매입 거래의 연방 증권법 적용 기준을 담은 FAQ를 공개했다.

SEC 회사금융부는 이번 FAQ에서 지난 3월 17일 발표된 가상자산 관련 해석공시의 자산 분류와 투자계약 판단 기준을 추가로 설명했다. SEC는 비증권 가상자산을 나타내고 투자계약의 대상이 아닌 스테이킹 수령 토큰은 일정 요건에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반면 기초자산이 디지털 증권이거나 투자계약의 대상인 경우 해당 수령 토큰의 발행·판매는 증권 거래가 될 수 있다고 SEC는 설명했다. SEC 회사금융부는 FAQ에서 재매입 거래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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