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의 Apple Intelligence와 Siri 기능 광고를 둘러싼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5000만달러(약 3465억원)를 지급하는 합의안을 추진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7월 17일 애플과 원고들이 제출한 합의안을 예비승인했다. 법원은 합의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최종 승인 전까지는 확정된 합의가 아니다.
사건은 피터 랜드셰프트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중심으로 여러 관련 사건을 통합한 것이다. 원고들은 애플이 아이폰15 프로·아이폰15 프로 맥스와 아이폰16 시리즈에 제공될 AI 기능을 실제 출시 시점보다 앞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AI 기능의 출시 시점과 실제 이용 가능 여부다. 원고들은 애플이 고도화된 Siri와 개인화 기능을 아이폰 구매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로 광고했지만, 일부 기능이 예정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ruth in Advertising은 Apple Intelligence 관련 집단소송 5건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병합됐으며, 랜드셰프트 사건이 대표 사건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은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다수 소비자가 대표 원고를 통해 함께 제기하는 소송이다.
합의 대상은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3월 29일까지 미국에서 대상 기기를 비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한 소비자다. 대상 기기는 아이폰16, 아이폰16e, 아이폰16 플러스, 아이폰16 프로, 아이폰16 프로 맥스와 아이폰15 프로·프로 맥스다.
지급액은 유효한 청구 건수와 비용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지급액은 기기 한 대당 25달러(약 3만5000원)이며, 청구 규모에 따라 최대 95달러(약 13만2000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합의기금에서는 통지·관리 비용과 법원이 승인한 변호사 비용 등이 먼저 공제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최종 승인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애플은 합의안을 통해 소송을 끝내기로 했지만 책임이나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도 예비승인 명령에서 합의가 애플의 책임 인정이나 과실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애플은 별도 입장에서 두 가지 추가 기능의 이용 가능성과 관련한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I 기능의 성능뿐 아니라 광고 시점과 실제 제공 시점의 차이도 소비자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애플은 최근 구글과 엔비디아 인프라를 활용하는 아이폰 AI 전략을 조정했다. 이번 합의안의 최종 승인과 소비자 청구 절차는 법원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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