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법원의 조엘 M. 코헨(Joel M. Cohen) 판사는 비트파이넥스가 테더로부터 차용한 8.5억 달러 대금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하는 한편, 뉴욕 검찰총장(NYAG)이 4월 말 제기한 예비적 중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범위가 일부 축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비트파이넥스에 적용되고 있는 중지명령은 모호하고 확실한 범위가 없어 즉각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원고와 피고에게 1주일 뒤 법원 명령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공동 또는 개별 제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은행이 준비금 100%를 보유하지 않는 점은 인정하지만, 테더는 은행이 아니고 충분히 규제되지 않았다"라며 "NYAG는 규제되지 않은 사업의 증권법 저촉 여부에 상관 없이 광범위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자신이 규제 대상이 아니며 NYAG에 관할권이 없다는 비트파이넥스·테더 측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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