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가상자산 진출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새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연합회는 전달한 초안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의 의견을 수렴하고 4월 중 최종본을 인수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연합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부족하다”라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 부수 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 달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자산관리 서비스 혁신 항목에서 가장 먼저 언급됐다. 연합회가 요구한 가상자산업은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암호화폐 보관 및 수탁 서비스, 기업 대상으로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외에도 연합회는 자전거래, 이해관계자가 발행한 암호화폐 상장,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 심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은행의 가상자산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경영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담겼다. 연합회는 “일반적으로 금융 산업을 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사회적 통념이 존재한다”라며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금융 서비스 수수료를 원가에 근거해 현실화하기 어렵고, 정부 재정이 필요한 영역도 은행에 요청하는 관행도 잔존한다”고 짚었다.
연합회는 “금융권은 앞으로도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금융 산업이 실물경제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행 산업을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합회는 이사회 검토를 거친 초안을 시중은행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가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라며 “보고서의 내용이 은행들과 정확히 합의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