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가 분산원장기술(DLT) 및 블록체인 기술 장려를 위해 발의된 법률 개정안(SB 5638)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워싱턴 전자인증법’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를 확립, 비즈니스 거래 및 디지털 서명 등 분야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기업 경영 프로세스 간소화,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자 서명 등 블록체인 활용을 통해 기업 거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한편 워싱턴은 암호화폐 채굴용 전기 요금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지난해 11월에는 채굴업체 비트메인이 2천 만 달러 규모의 ‘비트메인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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