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지방 법원이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한 ATB코인이 제기한 소송 취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ATB코인은 토큰 형식으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이에 ATB코인 측은 해당 사안이 법원의 관할권 밖의 일이며, 동시에 ATB 토큰이 하위(Howey) 테스트의 증권 적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소송 취하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TB코인 창업자들이 뉴욕에서 진행된 회의에 다수 참석,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토큰을 판매한 점과 ATB코인 측이 블록체인의 속도와 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토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홍보한 점을 들어 소송 취하 요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측은 "SEC의 선례에 동의한다. 정해진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고 해도 ICO는 증권 발행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ATB코인 측이 기술 향상을 통한 토큰 가치 상승을 홍보한 점을 감안하면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하위 테스트의 증권법 적용 여부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측은 "이번 법원의 판례를 통해 향후 ICO 프로젝트들이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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