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12월 15일 착수한다.
2021년 12월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실증은 2019년 7월 1차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디지털바우처) 관련 실증사업에 추가 지정된 부동산과 의료 분야의 실증을 위해 추진된다.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은 부산 지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기금을 조상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증서(토큰)를 발행해 일반인에게 판매해 개인 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는 분산원장 방식의 효용성을 확인한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공모형 기금 조성을 통해 일반인도 부동산에 소액 투자하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은 플랫폼 참여자의 접근성을 개선할 뿐 아니라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중개 기관 없는 편리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을 위해 법적 제약도 풀었다. 거래플랫폼 업체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플랫폼에서 금융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 최초 발행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등 실증특례기간 동안 한시적 예외도 허용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물적설비, 전문인력 확보, 업무규정과 책임보험 마련 등 11개의 부대조건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됐다.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은 개인이 동의하고 가명 처리한 의료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다.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위·변조 방지, 투명하고 안전한 제공·저장·활용 이력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의료 주체인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소유권자는 블록체인 기반 앱을 통해 자신의 의료정보 활용 내역을 직접 확인·관리할 수 있다. 제약사, 연구소 같은 데이터 수요처가 신약 개발, 헬스케어 등을 위해 데이터를 요청할 때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보관된 진료 정보를 가명 처리해 제공할 수 있다.
의료데이터를 제공한 데이터 소유권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연동된 디지털 바우처를 받아 부산 지역의 사용처에서 쓸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증을 위한 법적 특례도 마련했다.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법인이 비대면으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상섭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금융, 부동산 투자분야 실증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정기적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