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가상화폐 관련 업계와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세원관리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해당 시스템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거래자료를 수집한 뒤 신고의무를 알리고, 통지를 받은 이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정보기술(IT) 서비스 전문기업인 유플러스아이티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이 ‘정해진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0년 12월 29일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됐는데, 이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거래 소득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1년간 발생한 전체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의 20%다. 국세청은 이 시기에 맞춰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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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세원관리 시스템 개발 착수
2021.05.04 (화)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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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1.05.04 23:00:56
좋네요
사랑스런
2021.05.04 15:55:38
좋아요
srsgood
2021.05.04 13:44:50
감사합니다
돼지멍멍
2021.05.04 13:44:41
좋아요
coinewb
2021.05.04 13:32:07
세금만 떼가지 말구
가상자산 업계에 발전이 되는 정책도 많이 만들었음 좋겠네유~~
CEDA
2021.05.04 13:29:0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슬별진
2021.05.04 13:13:56
세금뜯으려고 눈이 시뻘가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