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원이 기존 과세 방식을 변경해 암호화폐 이용자가 지는 부담을 덜고, 암호화폐 도입을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1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타케시 후지마키 국회의원은 암호화폐의 대중 도입을 위한 4개 과세 개정안을 제시했다.
의원은 먼저 암호화폐 수익에 최대 55% 세율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 대신 분리 과세율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 수익이 월급처럼 안정적인 소득이 아니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식, 뮤추얼 펀드 등, 투자 옵션과 같이 간주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암호화폐로 인한 ‘손실 이월’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규제에서는 한해 동안 손실이 발생하고 그 다음해 수익이 났을 때, 이전 손실과 상관없이 당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주식, 동산과 같은 다른 투자 유형은 전체 소득에서 손실을 공제하고 차액에 대한 납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간 거래와 매장 소액결제 시 면세가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암호화폐 간 거래의 손익 산출은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롭다”며, “암호화폐 거래량을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간 거래에 면세 적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장 암호화폐 소액결제가 면세되야 실제로 시장에 도입,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케시 의원은 지난 6월에도 암호화폐 과세 정책 수정을 제안하며 ‘기타 소득’이 아닌 ‘분리 과세’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일본 부총리는 이러한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일본은 암호화폐 도입 속도에 맞는 적절한 과세 제도를 갖추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는 거래소의 탈세 혐의 거래자 정보 제공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의심 거래 신고제도 도입했다. 국세 심사 위원회 또한 암호화폐 과세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