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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메인, 불법 채굴 혐의로 집단 소송…'56억원'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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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18.11.27 (화)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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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채굴업체 비트메인이 이용자의 리소스를 무단 이용해 채굴 수익을 챙긴 혐의로 피소됐다. 19일(현지시간) 원고측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연방법원에 비트메인 중국 지사와 미국 지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비트메인은 채굴장비 초기 설정으로 불법 이득을 취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원고측은 “복잡하고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초기 설정을 완료할 때까지, 비트메인의 ASIC 장비는 이용자 전력을 사용해 생성된 암호화폐를 비트메인으로 보내도록 설정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 소송에는 1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이자, 수수료, 기타 비용을 제하고 총 56억원가량을 청구했다.

로스엔젤레스 거주자인 원고측 대표 고르 제보키안(Gor Gevorkyan)은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올해 1월 앤트마이너 S9를 포함한 비트메인 ASIC 장치를 구매했으며 장치를 설정, 설치하는 데 상당 시간을 소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ASIC 장비는 세팅하는 동안, 채굴 암호화폐가 피고측으로 가도록 초기 설정돼 있었다. 이때 장치는 전출력 모드로 작동하며 많은 전력을 소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트메인의 불공정한 사업 관행이 “장비가 이용자 개인 계정과 연결될 때까지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제보키안과 소송 참여자들은 “비트메인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배상할 것과 부정 상관행 활동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소장은 “비트메인은 이용자 사양에 맞게 장비 설정을 완료하기까지 매순간 이용자에게 비용을 돌리면서, 돈을 벌어들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국, 중국 정부의 사업 압박에 이어, 암호화폐 가격까지 크게 폭락하면서 채굴 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 채굴업자들이 채굴장비를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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