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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관세청 "채굴장비 수입 금지,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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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won Kwon 기자

2018.08.14 (화)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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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CN

베트남 호치민 시 관세청이 기업 및 개인의 암호화폐 채굴장비 수입을 7월부터 금지했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CCN 보도에 따르면 호치민 시 당국은 올해 상반기 수입된 3,664개의 주문형 반도체 중 약 3,000개가 수입세 부과 없이 수입됐다고 밝혔다.

베트남 증권 규제당국은 ICO 관련 사기 사건들을 조사한 뒤 기업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각종 활동을 피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해당 메시지는 곧 베트남 경찰청, 중앙은행을 포함한 6개 정부 부서의 암호화폐 사기 조사 등 국가적 차원의 규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이 수입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암호화폐 채굴 장비 금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에 작년 수입된 암호화폐 채굴기는 총 9,300여 대에 달한다. 이번 금지 정책은 암호화폐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 시 불법으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수표, 은행 직불카드, 결제 명령서(Payment orders)를 제외한 다른 결제수단을 수용하는 데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내 결제수단으로 암호화폐 사용하는 일이 불법행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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