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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금융위 유권해석 최장 426일…"핀테크 혁신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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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언 기자

2018.10.12 (금)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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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 등 핀테크 업체와 금융회사가 신청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평균 회신기간은 69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금융회사가 신청한 총 1,094건의 유권해석 가운데 핀테크 업체는 23%(250건), 은행은 19%(211건)를 차지했다.

핀테크 업체들은 기존 금융권이 시도해본 적 없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신청하게 된다. 회신기간이 길어질수록 핀테크 업체들은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늦어지거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금융업권별 유권해석 신청 건수를 보면, 기타 부분이 250건으로 가장 많은데 주로 비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핀테크 업체다. 다음으로 금융투자 216건, 은행 211건, 여신금융 144건 순이었다.

유권해석 평균 회신기간은 2017년 기준 82일이다. 최장 회신기간의 경우 2017년 기준 426일에 달했다. 유권해석 회신 하나 받는 데 1년이 넘게 소요된 것이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늦어지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에 이미 출시된 사업모델을 답습해야 하기 때문에 혁신성이 떨어지는 사업모델을 내놓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회신이 늦어지는 이유는 핀테크 특성상 정부 여러 부처가 업무 영역에서 겹칠 수밖에 없는데 금융위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전면에 나서기보다 다른 유관부처 입장을 고려해 일부러 회신을 꺼리고 있어서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핀테크 등 혁신 금융 서비스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테스트할 때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지연 행태에 대해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신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무한정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금융위의 유권해석 지연 및 보수적인 유권해석 행태는 핀테크 업체들의 사업 의지를 꺾고 지나친 불확실성에 노출시키는 혁신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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