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중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ICO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ICO를 발행하는 모든 회사들이 당국에 '최초 평가 요청서(Initial Assessment Request)'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모든 ICO를 증권 발행으로 간주하며, 평가 요청서 심사를 거쳐 판매되는 토큰이 증권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ICO 발행업체들은 '프리세일 판매 90일 이전'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를 제출하면 당국은 20일 이내에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는 최대 40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요청서 검토 후 공식 서면 리포트가 업체에 제출되는 형식으로 ICO 허가가 결정된다.
다만 20인 이하의 개인 또는 제한된 수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할 경우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8월 31일까지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은행, 투자업체, 공공기관 및 업계 이해 관계자들을 초청해 규제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해당 법안 설립 목적을 "사기 ICO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의 ICO 규제 초안 발표는 인근 국가인 태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16일부터 ICO 규제 법안을 시행한 이후 한달 여만의 일이다. 또다른 인근 국가인 싱가포르는 지난해 8월부터 ICO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다.
ICO 관련 규제안 수립은 암호화폐 시장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 보호'와 '안전한 시장 형성'을 위한 국가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필리핀 정부는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 중 한곳이다. 지난달, 필리핀은 카가얀 경제특구(CEZA) 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최대 25개의 라이선스를 발행하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