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금융 당국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편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ICO(Initial Coin Offerings)에 대해 규제할 뜻을 내비쳤다.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1일(싱가포르) 디지털 토큰(tokens)을 발행하거나 제공할 때, 해당 디지털 토큰이 싱가포르의 증권 및 선물 관련 법인 SFA(Securities and Futures Act)에 연관된 것이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히 했다.
싱가포르는 스위스의 주크와 더불어 가장 활발하게 ICO가 이뤄지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ICO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하는 상황이다.
싱가포르통화청은 디지털 토큰은 토큰 소유자가 ‘안전하게 암호화된(cryptographically-secured)’ 방식으로 어떤 혜택을 받거나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낸다고 정의했다. 또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디지털 토큰의 특정한 유형으로 교환의 매개체, 계정의 단위, 가치의 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ICO는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등에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싱가포르통화청은 지적했다. 특히 단기간에 거대한 자금을 모금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통화청은 현재 디지털 토큰과 연관될 수 있는 자금 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 위험에 대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토큰이 발행자가 가진 자산의 소유권 혹은 차입을 뜻하게 될 경우, 이는 SFA 법에 의해 규제된다는 것이 싱가포르통화청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싱가포르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형이 SFA 법에 의해 규제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투자청은 디지털 토큰의 발행자나 중개자 또는 자문업체, 거래 플랫폼 업체들 모두는 법적 검토나 자문을 통해 모든 관련 법에 부응하는 지 확실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필요시 싱가포르통화청과도 상담할 것을 권했다.
이성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