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금융시장 규제기관이 자국 ICO를 관리할 신규 법안을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규제된 환경에서 ICO를 승인하는 법안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태국에서 ICO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규제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SEC는 모든 ICO 프로젝트를 서면으로 심사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토큰 판매를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ICO 포탈'에서 신청서들을 승인하고 잠재력을 갖춘 ICO 주최자들을 선별하게 된다.
1차적으로 ICO 포탈의 승인을 받고 SEC의 검토를 거친 이후 심층 심사 과정까지 통과해야 본격 ICO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까다로운 구조이다. 해당 법률은 태국 정부가 공청회 및 법률토론회 등 오랜 논의 끝에 수립했다.
ICO 포탈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태국 내에 등록된 사업체여야 하며 최소 500만 바트(한화 1억6,845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등록해야 한다. 포탈 측은 이후 ICO 진행업체의 사업 플랜, 프로젝트 구조, 기술력, 소스 코드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SEC는 타이바트와 함께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XRP, 루멘스 7개의 암호화폐만 토큰 판매에 적용될 것이라 밝혔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