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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안 발표…"블록체인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 거래소 세액감면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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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 Cha 기자

2018.07.30 (월)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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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간 누려온 법인세 최대 50% 감면 혜택은 종료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투자에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발표했다.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등 차세대 기술과 창업 및 벤처기업, 공유경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블록체인(보안, 네트워크, 플랫폼 기술), 양자컴퓨터 연구개발비가 신성장기술 세액공제에 포함됐다. 신성장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의 지원을 받는 제도다.

이러한 신성장기술을 다루는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다.

이는 4차 산업혁명 투자에 대한 민간기업의 위험을 정부가 분담해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신기술 명단은 향후 시행령으로 발표된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등록해 받을 수 있었던 취득세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종료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은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의 경우 법인세뿐만 아니라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75% 감면해왔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도 그간 취득세 및 소득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정부는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대상에서 암호화폐 거래업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간 업종 구분이 불분명해 정보서비스업 등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후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왔던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암호화폐 매매 차익 과세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암호화폐 문제는 다수 부처가 관련돼 있고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암호화폐의 성격 규명 등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스터디 단계"라고 말했다.

해당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아울러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차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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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10.30 23:29: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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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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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류
  • 2021.09.14 09:52: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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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1.09.14 06:43: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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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09.13 22:31: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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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류
  • 2021.07.27 07:59:20
알겠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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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1.07.27 07:43:5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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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07.26 21:03: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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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좋아요
  • 2021.07.26 18:27:58
너무 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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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7.26 17:56:03
잘보았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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