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피의자 조주빈(25)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3일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19일에는 암호화폐 구매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했다. 21일에는 암호화폐 구매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경찰은 "현재 거래소와 업체들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며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참여한 유료회원들을 추적할 방침이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등을 올리고 유료 회원을 모집했다. 조씨는 유료방을 3단계로 나눠 운영했다. 입장료격인 후원금으로 1단계 20만, 2단계 75만원 내외, 3단계 15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아왔다.
조씨가 SNS 메신저 텔레그램을 범행에 이용한 이유는 텔레그램 측이 어떠한 정부 당국에도 수사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텔레그램은 사이버 검열에 반대하며 어떠한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텔레그램의 서버도 여러 국가에 분산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씨가 받은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네로 등이다. 특히 조주빈은 회원들에게 거래 내역 추적이 어려운 모네로(XMR)를 이용해달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네로는 범죄 수단으로 많이 이용돼 '다크코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씨는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도 다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성 착취물 영상 거래를 통해 올린 불법 수익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의 시초인 운영자 '갓갓'을 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갓갓의 IP(인터넷주소)를 특정해 추적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