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인터넷 브라우저 '브레이브(Brave)'가 구글을 상대로 제소장을 제소했다. 구글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해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현지시간) 브레이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보호위원회(DPC)에 구글을 제소했다"며 "구글은 GDPR 제5조(1)b항에 명시된 '목적 제한'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브레이브가 소장을 제출한 DPC는 아일랜드 내 GDPR 규정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브레이브는 구글에 대한 이번 제소의 근거로 GDPR 제5조(1)b항을 들었다. GDPR 5조(1)b항은 "개인 정보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이며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수집돼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벗어난 방식으로 사용되어선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GDPR은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각 EU 회원국에서 시행됐다. 기업이 EU 회원국 소재가 아니어도 EU 시민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시민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국가를 불문하고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EU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분명한 목적 아래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고, 정보에 대한 활용 역시 제한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 제공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의 4%에 달하는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앞서 구글은 2018년 5월 GDPR이 공식 발효된 직후 페이스북과 함께 곧바로 제소됐다. 이후 지난해 1월 프랑스에서 GDPR 위반으로 5,000만 유로(약 642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는 구글이 수많은 서비스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도록 고의로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브레이브는 이번 발표와 함께 구글 서비스에서 사용자 개인 정보가 어떤 식으로 수집되는지 일부 증거를 문서를 통해 공개했다. 브레이브는 "구글이 고객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며 마치 '블랙박스'와 같다고 지적했다.
조니 라이언(Johnny Ryan) 브레이브 정책 책임자는 "구글은 유튜브와 지메일, 인터넷 등 많은 구글 서비스들로부터 비밀리에 모든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있다"며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글이 원하는 목적으로 모든 사업에서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라이언 책임자는 "지난 6개월 동안 구글에 '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GDPR 15조에 따라 그들이 수집한 내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