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은행이 미국 특허상표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블록체인 기반 은행 간 P2P 지불 시스템 특허를 청원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로 은행 내부 및 국경을 초월해 제3자의 개입 없이 실시간 거래를 가능케 한다. 명세서는 기존 은행 거래 시스템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크로스-보더 지불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기존 은행 및 어음 거래소 간의 거래 처리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거래 처리 과정에서 어음 교환 중개인의 개입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또한, 실시간 지불 거래가 불가능해 거래에 개입된 한쪽 당사자는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으며 뱅킹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 처리에도 위험성이 수반됐다."
은행 간 거래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지불 거래의 성공 여부를 다수의 금융기관 및 업체들이 확인할 수 있다. 분산원장기술은 국경을 초월한 은행 간 지불, 어음교환 거래 시스템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3월, 세계 은행들의 국제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스위프트(SWIFT)가 국경 간 지급 처리에 블록체인 기술 테스트를 알리기도 했다. 스위프트는 "34개 은행의 국경 간 지급을 조정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 검증’ 실험을 완료했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4월, 유로권 최상위 은행이자 세계 최대 은행인 스페인의 산탄데르(Santander) 은행은 리플 기술을 사용하여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