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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다오, '임원 계약' 활성화 지연 시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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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12.10 (화)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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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메이커(MKR, 시총 21위) 발행사 메이커다오 재단(MakerDAO)가 최근 새로운 '임원 계약'(executive contracts) 적용에 24시간 지연 시간을 설정했다. 이는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의 일환이라는 게 메이커다오 측의 설명이다. 앞서 프리랜서 개발자 미카 졸투(Micah Zoltu)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MKR을 노리는 공격자가 52,000 MKR을 보유하면, 메이커다오 시스템 내 모든 담보물을 아무런 저항없이 자신의 계좌에 이체시킬 수 있다"며 "해당 보안 결함으로 3.4억 달러 규모의 ETH를 도난당할 수 있다. 이는 탈중앙화 금융(DeFi)보다 중앙화 금융(CeFi)에 가깝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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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19.12.10 09:51:34
52,000 MKR을 보유하면 메이커다오 시스템 내 모든 담보물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킬 수 있는 보안 결함은 심각한 보안 결함으로 보이네요. 임원계약 적용에 24시간 지연 시간 설정만으로 막을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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