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정부, 비트코인 소득세 부과...내년 법개정

작성자 이미지
Coinness 기자

2019.12.08 (일) 15:09

대화 이미지 6
하트 이미지 1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다듬으면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미션

매일 미션을 완료하고 보상을 획득!

출석 체크

0 / 0

기사 스탬프

0 / 0

댓글

6

추천

1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6]
댓글보기
  • shr120
  • 2019.12.09 06:58:3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CEDA
  • 2019.12.09 00:35:31
FATF 팔고 일단 통과시키고, 하나씩 곁다리 붙여 도매로 넘길려고 잔머리나 굴리고... 일 처리방식이.....
답글 달기
  • 3
  • ·
  • 0
  • raonbit
  • 2019.12.08 20:12:34
투자 여건 개선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 연후에 돈 걷을 생각을 하길... 부동산 정책처럼
답글 달기
  • 3
  • ·
  • 0
  • 보람건축
  • 2019.12.08 20:02:06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스티브잠스
  • 2019.12.08 16:31:03
세법이 마련된다는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다는것이기도 하겠네요
답글 달기
  • 1
  • ·
  • 0
  • 신이난진이
  • 2019.12.08 15:58:22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