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지 미디어 지지통신에 따르면, 26일 개최된 일본 국무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은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만, 암호화 자산은 현행 '계승세법'(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이날 "암호화 자산(가상화폐)를 통한 국세 납입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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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화)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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