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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비트코인(BTC) 투자 합법화 추진…주정부 차원 암호화폐 도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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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안 기자

2025.03.19 (수)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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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주가 비트코인 투자 법안을 도입하며 암호화폐 수용을 확대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정부는 비트코인 투자 및 세금 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미네소타, 비트코인(BTC) 투자 합법화 추진…주정부 차원 암호화폐 도입 박차 / TokenPost AI

미네소타주가 비트코인(BTC) 투자 법안을 도입하며 암호화폐 수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레미 밀러(Jeremy Miller) 미네소타주 상원의원은 18일(현지시간) 미네소타 비트코인법(Minnesota Bitcoin Act)을 발의하며, 자신이 과거에는 비트코인 회의론자였으나 이제는 지지자로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밀러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점차 비트코인과 그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미네소타주 투자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Investment)가 기존 전통자산과 함께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미국 내 23개 주가 비트코인 보유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네소타주 공무원은 퇴직연금 계좌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주정부 세금 및 각종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암호화폐 납부를 허용하는 콜로라도와 유타의 사례와 유사하다. 또한, 비트코인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은 주정부 소득세에서 면제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 움직임은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연방 차원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법(Strategic Bitcoin Reserve Act)'과도 맞물린다. 루미스 의원은 최근 이 법안을 개정해 미 연방정부가 5년간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여 년간 전통 금융자산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커보(Curvo)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비트코인은 연평균 102.36%의 복합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S&P 500 지수의 14.8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미국 내 여러 주가 속속 비트코인 보유 전략을 추진하면서 향후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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