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상하이 본사가 22일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거래 단속 강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당국은 "최근 몇 년간 가상화폐 관련 활동(ICO, IFO, IEO, IMO, STO 등)이 많아지고 투기가 성행해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관련 업체들은 토큰을 불법 판매·유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혹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모집했다. 이는 미허가 불법 공개 자금조달 행위로, 불법 토큰 판매·증권 발행, 불법 자금조달, 금융사기, 다단계 등 범죄에 해당하며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9월 인민은행 등이 발표한 '토큰 발행 자금조달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에 의거해 상하이 내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은행 상하이 본사는 오늘(22일)까지 가상화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15일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공고로 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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