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시 핀테크금융 관리부가 21일(현지 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불법행위 방지 규범’을 게재했다. 해당 공고문에서 중국 선전 당국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광고 수단으로 악용,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당국은 불법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적발 시 ‘토큰 발행 자금조달 리스크 방지 공고’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9일에는 중국 인민은행 상하이지사 핀테크 관리 부서가 가상화폐 관련 불법 거래 및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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