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21일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그간 쟁점이었던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실명가상계좌)' 의무가 정부의 요구에 따라 포함됐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명가상계좌가 없는 사업자의 신고는 거부할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은 "실명가상계좌가 없는 거래소들은 사업을 접게돼 국내 암호화폐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소위는 실명가상계좌는 법에 포함하되, 국회와 금융위가 협의해 시행령에 들어갈 실명가상계좌 발급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은행과 계약해 실명가상계좌를 보유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4곳뿐이다. 작년 1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심령제를 발표하면서 은행은 거래소와 추가로 실명가상계좌를 계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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