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암호화폐 거래 앱 로빈후드가 자금세탁방지 및 감독·공시 위반과 관련해 2600만달러 민사제재금을 납부하기로 미국 금융산업규제청(FINRA)과 합의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고객에게도 375만달러를 배상할 계획이다. 앞서 FINRA는 로빈후드가 거래 조작, 불법 자금 이동, 해커의 고객 계정 탈취 사례 등을 탐지·조사·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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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월) 14:12
주식·암호화폐 거래 앱 로빈후드가 자금세탁방지 및 감독·공시 위반과 관련해 2600만달러 민사제재금을 납부하기로 미국 금융산업규제청(FINRA)과 합의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고객에게도 375만달러를 배상할 계획이다. 앞서 FINRA는 로빈후드가 거래 조작, 불법 자금 이동, 해커의 고객 계정 탈취 사례 등을 탐지·조사·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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