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미국 SEC, 커멀랜드 DRW 상대 미등록 증권거래 혐의 소송 취하 결정

작성자 이미지
김민준 기자

2025.03.06 (목) 19:53

대화 이미지 0
하트 이미지 0

미국 SEC가 커멀랜드 DRW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등록 증권거래 혐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는 추세와 맥을 같이하는 조치로, 새롭게 구성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SEC, 커멀랜드 DRW 상대 미등록 증권거래 혐의 소송 취하 결정 / 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커멀랜드 DRW(Cumberland DRW)를 미등록 증권거래 운영으로 고소한 지 수개월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5일(현지시간)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시카고 기반 암호화폐 회사는 3월 4일 X 게시물을 통해 2월 20일 합의에 따라 SEC와 공동으로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신청서는 아직 기관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지만, 커멀랜드는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보였다.

커멀랜드는 SEC의 결정을 규제기관과 암호화폐 산업 간 더 나은 협력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보고 있으며, "기술적 진보와 규제적 명확성이 함께하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SEC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멀랜드의 사건은 미등록 증권 딜러로 운영되었다는 혐의에 중점을 두었으며, SEC는 이 회사가 적절한 등록 없이 2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0월 10일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원회는 커멀랜드가 자체 거래 플랫폼인 마레아(Marea)와 전화로 진행된 장외 거래를 통해 이러한 거래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관은 연방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되는 폴리곤(Polygon), 솔라나(Solana), 코스모스(Cosmos), 알고랜드(Algorand), 파일코인(Filecoin) 등 다섯 가지 특정 토큰을 지목했다.

소송의 일환으로 SEC는 영구 금지 명령, 이익 반환, 판결 전 이자, 민사 처벌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커멀랜드는 2019년에 딜러-브로커로 등록했으며 5년 동안 SEC와 "선의의 논의"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이는 최근 몇 개월 동안 SEC가 철회한 또 다른 암호화폐 사건을 의미한다. 지난 몇 주 동안 규제 기관은 코인베이스(Coinbase)와 크라켄(Kraken) 같은 주요 거래소뿐만 아니라 유가 랩스(Yuga Labs)와 오픈시(OpenSea) 같은 NFT 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중단했다. 더 최근에는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와 제미니(Gemini)에 대한 조사도 종료했다.

관련 동향으로, 헤스터 피어스(Hester) 위원이 이끄는 SEC는 최근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핵심 인사들을 공개했다. 새 팀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첫 번째 세션은 3월 21일 기관의 워싱턴 D.C.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기사제보 보도자료

많이 본 기사

관련된 다른 기사

댓글

0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