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 시간)우크라이나 현지 미디어 리가(LIGA)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 운영 및 납세 법안 수정안이 우크라이나 의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에는 새로운 납세안과 함께 가상화폐, 토큰, 토큰화 자산 등에 대한 법적 정의가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우크라이나 블록체인 협회와 우크라이나 국회 내 초당파적 블록체인 지지 의원 모임인 'ВР Blockchain4Ukraine, 관련 정부 부처 등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년 내 암호화폐 매도로 얻은 투자 수익에 개인 소득세 5% 과세
- 투자 수익은 납세자가 암호화폐를 매도해 얻은 수입과 암호화폐 가치의 가격차로 결정된다.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암호화폐를 구매할 때 들어간 비용 또는 해당 암호화폐 발행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 암호화폐 매도 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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