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납세 법안 의회 상정...개인 소득세 5% 과세

작성자 이미지
Coinness 기자

2019.11.19 (화) 17:53

대화 이미지 1
하트 이미지 0

18일(현지 시간)우크라이나 현지 미디어 리가(LIGA)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 운영 및 납세 법안 수정안이 우크라이나 의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에는 새로운 납세안과 함께 가상화폐, 토큰, 토큰화 자산 등에 대한 법적 정의가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우크라이나 블록체인 협회와 우크라이나 국회 내 초당파적 블록체인 지지 의원 모임인 'ВР Blockchain4Ukraine, 관련 정부 부처 등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년 내 암호화폐 매도로 얻은 투자 수익에 개인 소득세 5% 과세

- 투자 수익은 납세자가 암호화폐를 매도해 얻은 수입과 암호화폐 가치의 가격차로 결정된다.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암호화폐를 구매할 때 들어간 비용 또는 해당 암호화폐 발행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 암호화폐 매도 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1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1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raonbit

2020.01.29 09:53:25

암호화페 투자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세 5%를 과세하며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는군요.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