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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무료 에어드롭 토큰, 납세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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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11.14 (목)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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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택스(Bloombergtax)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세청 소속 변호사 크리스토퍼 로벨(Christopher Wrobel)이 "미국 국세청(IRS)은 하드포크로 발생한 토큰의 경우 소유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무료 에어드롭을 통해 획득한 토큰은 아직 납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IRS는 아직 암호화폐 기업들이 홍보를 목적으로 무료로 사용자들에게 에어드롭하는 토큰을 과세 대상으로 취급해야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IRS는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세금 계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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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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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EDA

2019.11.14 15:56:51

무료 에어드롭 토큰은 비과세가 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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