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BitFlyer)가 기존의 고객알기제도(know-your-customer, KYC) 절차의 허점을 지적하며 사용자 신원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비트플라이어 사용자 중 실제 우편으로 정확한 신원과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암호화폐 자산을 전송하거나 일본 엔화로 바꿀 수 없다. 또한, 정확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도 비트플라이어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진행할 수 없다.
비트플라이어의 이번 개정안은 코인체크 해킹 사태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일본 금융청(FSA)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에 비트플라이어는 사용자가 신분증 복사본을 거래소 측으로 제출하기만 하면 바로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본 금융청은 사용자가 신원확인을 철저히 거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악의적인 사용자가 거래소를 자금세탁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트플라이어는 기존 고객알기제도 절차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부인하면서도 일본 금융청의 뜻을 반영해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을 엄격히 근절하고, 거래소 등록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일본 금융청은 철저한 검사를 통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블루드림(Blue Dream)에게 오는 6월 10일부터 1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