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홍콩의 세계 최대 암호화페 거래소 '바이낸스'(Binanace)에 대해 일본 내 영업 정지를 포함한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 NHK 등의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바이낸스가 무등록 상태로 일본어 홈페이지를 개설해 일본 내에서 영업을 진행하며 일본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등록 상태 영업으로 일본 내 투자자가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일본 금융청은 경고장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일본 금융청은 바이낸스가 일본 금융청의 이번 경고를 무시할 경우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지난 해 4월부터 개정자금결제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등록 사업자와 등록 신청 중에 있는 '유사 사업자'만이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 영업을 허가한다.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언론은 바이낸스는 계좌 개설시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지 않는 등 고객 보호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지난 1월, 사상 최대 규모인 약 580억엔(한화 5,843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해킹 도난 사건을 겪은 일본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편, 일본 금융청의 강력한 제재 조치와 일본 언론의 보도에 바이낸스 측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자오(Changpeng Zhao)는 "아직까지 어떤 지시 사항을 전달 받은 바 없다"며, "일본 금융청은 우리에게 통보하기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 금융청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