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이 최근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암호화폐 거래소 2곳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코인체크는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에 따르면 금융청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현장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코인체크를 비롯한 7개 암호화폐 사이트에서 고객보호나 자금세탁방지 대책이 불충분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금융청은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로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곳은 ▲FSHO ▲비트스테이션 두 곳이다. 비트스테이션은 고위급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고객의 암호화폐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개선 명령을 받은 곳은 ▲테크뷰로 ▲GMO코인 ▲바이크리먼트 ▲미스터익스체인지 ▲코인체크 등이다. 테크뷰로와 GMO코인은 등록 업체이고, 나머지는 유사 사업자다. 코인체크는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 행정처분을 명령을 받았다.
이번 점검은 코인체크의 5800억원 규모 암호화폐 해킹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코인체크는 지난 1월 5800억원 상당의 NEM(뉴이코노미무브먼트) 코인을 해킹으로 도난당했다. 피해자는 무려 26만명에 달했다.
업체는 투자자 전원에게 1코인당 88엔(약 880원)으로 계산해 보상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보상 시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업체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