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다. 올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기부나 후원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비영리법인, 대학 등도 올 2·4분기부터는 법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허용, 개인 중심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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