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석정 코인업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내 최상위 직급자 8명에게는 징역 6~11년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을 매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됐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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