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락하는 제2의 무브먼트 사태를 방지하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MTN뉴스가 단독 보도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직후 가격이 급등락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규제 일환으로 모범사례를 만든다. 이미 금감원을 중심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외부 전문가로 TF팀 구성을 완료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시행까지 기한이 남은 만큼 우선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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