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비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관련 자료 입수와 가공 방식 등 감시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을 설정하고, 급격한 가격 변동이나 거래량 증가 등 기준을 설정해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메일로 받은 요청 자료, 매매 자료, 행정조치 이력 등을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에 1억5000만원을 들여 내년 1분기까지 개편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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