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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SEC 내부 판사 제도는 위헌…권한 집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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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4.06.28 (금)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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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 판사(행정법 판사)를 활용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 침해라고 판결했다. 행정법 판사는 SEC가 제기하는 내부 소송을 주관하며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법규 위반 판단 등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피소된 피고는 행정법 판사가 아닌 중립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다. 또 행정법 판사를 정부 기관 내부에 두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가 검사, 판사, 배심원 역할까지 모두 하는 것과 다름 없다.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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