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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코인니스 주말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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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09.02 (월)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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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미국 대통령 후보 "미연준, 존재해서는 안돼...폐지해야"]

미국 12선 하원의원이자 전 대통령 후보,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인 론 폴(Ron Paul)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존재해서는 안되며 폐지가 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달 미연준은 기준 금리를 인하했다. 미연준은 금리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경기 호황과 불황을 일으킨다. 이는 고통스러운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제 탄압과 조작에 대응하고자 10년 전 사이퍼펑크들이 비트코인을 만들어냈다"고 말한 바 있다.


[北, 'WMD개발위해 가상화폐 해킹' 유엔발표에 반발…"모략 날조"]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1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해 해킹을 통해 자금을 탈취했다는 유엔 발표에 대해 "모략 날조"라고 반발했다. 북한 '자금세척 및 테로(테러)자금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이번 발표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대조선 제재압박 소동의 명분을 세워보려는 치졸한 놀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로 돈줄이 막힌 가운데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해킹을 감행, 20억달러(약 2조4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탈취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마운트곡스 소송 당사자, 증거 제출 기한 연기 요청]

온라인 금융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피드(financefeeds)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Mt. Gox) 소송 당사자들이 미국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 증거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했다. 미·일 양국의 조약으로 인해 일본에 거주중인 전 마운트곡스 CEO 마크 카펠레스(Mark Karpeles)의 증언은 도쿄 또는 오사카 소재 미국 대사관에서 행해져야 한다. 앞서 9월 13일 도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증언이 일정 충돌로 무산되며, 다음으로 증언 가능한 시기가 11월 5일로 예정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증언이 한차례 더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해 증거 제출 기한을 12월 12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원고들은 마크 카펠레스가 마운트곡스의 보안과 안정성에 대해 의도적으로 원고들을 기만했고, 거래소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고의 또는 방임에 의한 실패가 원고의 재산 손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 자금세탁 특별조사단 "암호화폐, 규제 아닌 금지해야"]

인도 미디어 퍼스트포스트(firstpost)에 따르면,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정부 산하 자금 세탁 특별조사단(SIT, Special Investigation Team)이 "암호화폐에는 규제가 아닌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IT 측은 "최근 범죄 조직들의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및 마약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금세탁 및 마약거래 등은 오랜 기간 암암리에 존재해왔다. 비록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거래의 정확한 출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도 이러한 암호화폐 범죄 활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암호화폐 취급 업체 및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증거 없이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 않았지만, 인도 중앙은행(RBI)와 인도 집행국(ED) 등 정책 당국에서 시중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업체 지원을 금지시키는 등 소위 '암호화폐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日 금융청 "암호화폐 시장 동향 분석 강화...당국간 협력 촉진할 것"]

일본 금융청(FSA)이 28일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대의 금융 서비스, 금융행정의 실천과 향후 방침' 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가 언급한 금융청의 암호화폐 관련 방침은 아래와 같다.

1. 거래소 인허가 및 규제: 암호화폐 시장 동향에 대한 파악과 분석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 및 자율규제기구, 당국간 협력을 통해 안전한 규제를 실시한다.

2.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관련 법안의 개정에 맞춰 행정명령과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효율적인 등록 및 심사 제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이 포함된다.

3. 암호화폐 파생품 거래 및 자율규제기구 심사: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자율규제기구의 정보 교류와 협업을 촉진한다.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상품 구축 및 판매를 신중하게 대응한다.


[태국 재무부, 블록체인 시범 사업 개시]

태국의 영어 일간 신문 방콕 포스트(Bangkok Post)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과 관세청이 오는 몇 주 내에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효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태국 재무부 장관 우타마 사바나야나(Uttama Savanayana)는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혁신 기술은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환급액을 검증할 수 있으며, 사기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키르기스스탄, 세법 개정 초안 발표...암호화폐 채굴 과세 예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재무부가 암호화폐 채굴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과세는 연간 3억 솜(약 420만 달러)의 세금 수입을 늘리고,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은 이에 대해 공정한 과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키르기스스탄 재무부는 암호화폐 채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번째는 소득에 따른 과세, 두번째는 암호화폐 채굴시 발생한 비용에 대한 과세다.


[美 네바다주 금융당국, 암호화폐 ATM 운영사 면허 발급 의무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네바다주 금융당국인 NFID가 공식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ATM 운영사들은 기존 현금인출기 운영 업체들이 준수해온 규정을 따라야하며, NFID의 공식 허가 및 라이선스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NFID는 "최근 블록체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미국 네바다 주 내에는 110 대의 비트코인 ATM이 설치됐으며, 미국 전역에는 전 세계 5,500 대 중 3,500 대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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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학동또디

2019.09.02 09:35:35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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